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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2/10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해 군경(軍警) 심사위원 강습회 개최
군인과 경찰기관 심사위원 75명 전원 참석

군인과 경찰기관 75명의 심사평가위원 전원이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위원 강습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원장 오현득)이 군인과 경찰기관의 승(품)단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경(軍警)의 기관 심사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개최했다.


2월 2일 국기원 제1강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심사위원 강습회’에는 군경에 소속된 기관 심사평가위원 75명 전원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강습회는 △심사규정 및 규칙, 심사평가방법 △인성 교육 △기본동작 및 품새 교육 △겨루기 교육 등 심사평가위원으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2011년 4월 국기원은 태권도연수원에서 군의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차원의 ‘국군 심사관(교관) 보수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군경 기관 심사평가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기원은 군경의 경우 직접 심사평가위원과 감독관을 파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소속된 심사평가위원의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강습회를 통해 심사시행 및 평가 시 주요사항, 심사평가위원으로서 지녀야할 사고와 태도, 그리고 국기원이 정립한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등 표준화된 기술을 체득시키는 등 군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심사평가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태권도복을 증정하고,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할 때 이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오현득 국기원장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강습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고, 이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군경의 심사 공정성 제고와 군경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기원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지난해 심사 관련 규정, 규칙의 전수 개정을 비롯해 심사수임단체에 대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기관들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기관 심사 제반사항 정비, 태권도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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