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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윤택 전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회장과 김태완 전 전무이사가 정재규 전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지난해 6월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시초가 된 대한체육회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주지방검찰청은 정재규 전 서울시협회 관리단체위원장과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의장 등이 대한체육회 특별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 및 고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업무방해,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는 서울시협회 운영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으며, ▲규약 및 구지회 규약준칙 등 규정의 불합리 등 2건 개선 ▲검찰 처분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미조치 등 징계 2건 ▲임원의 상근 및 보수 지급 부적정 등 시정 및 회수 3건 ▲심판 및 심사운영의 공정성 부족 통보 1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말 정 위원장과 고 의장 등은 대한체육회의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윤택 전 서울시협회장, 김태완 전 전무이사 등을 업무방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정 위원장의 경우 서울시협회 명의로 고소했으며, 고 의장은 개인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
검찰은 이들의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임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되자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숱한 차별을 받았는데 또 잘못된 고소와 고발 사건으로 인해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오랜 기간 쌓아온 많은 것들을 잃었다”면서 “물질적인 피해를 떠나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상태다. 이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협회 전직 임직원의 고소 및 고발 사건에 현 서울시협회 최진규 회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현직 집행부간 감정적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전임 정재규 위원장의 고소 건이 대표자가 바뀌면서 승계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임 전 회장측은 최 회장이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수사 협조를 통해 자신들의 소송에 개입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