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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특별감사 결과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경기도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이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합동감사와 관련해 “법보다 체육회 규정이 위에 있지 않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 경기도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사항 중 하나는 경기도협회 임원의 급여 지급 문제다.
경기도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제29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를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에게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수를 줄 수 있으며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임원 및 직원은 상여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를 현저하게 도출하였을 시는 이사회 결의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필요에 따라 임원은 상근할 수 있다. 단 급여 및 수임비와 일비, 직급 보조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직전 임원에게는 업무성과가 현저하게 있을 때 이사회 의결로 성과금을 지급 할 수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감사에서는 경기도협회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체육회 경기종목단체 규정과 달리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협회 김경덕 회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경기도는 과거 안종웅 전무이사 시절 안 전무가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를 겸직하면서 전결권을 행사에 당시 회장이 행사해야 할 모든 권한을 혼자서 행사했다. 사실상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하다보니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경기도협회가 위기를 맞았다”면서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어면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회장,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체제로 임원의 결재체계를 잡았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보직을 부여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다른 시도보다 회장을 비롯해 상근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도장 수도 2,400여개에 달해 서울보다 2배나 가까이 많고, 예산과 사업이 주요단체 못지않게 막대하다”면서 “민법에도 일을 하는 자에게는 보수를 주게 되어 있고, 세금신고만 명확하게 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런데 체육회 규정이 우리나라 법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만든 체육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경기도협회는 임원에게 보수를 줄 수 있다는 정관을 개정해 운영중이고 이 정관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승인도 받았다. 이사회,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했는데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번 특별감사 사태에 대해 과거 경기도협회에서 함께 일을 한 A와 B씨를 음해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검찰에 가면 다 밝혀 질 것이지만 A같은 경우는 전임 회장 시절부터 자신의 뜻대로 뭘 안해주면 가만 안있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자리를 유지했다. 다문화대회도 내가 조직위원장이고 A가 사무총장이었는데 내 결재도 없이 돈도 다 쓰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된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도 하고 달래서 지금까지 왔다. 또 얼마 전에는 누구누구 문제를 가지고 잘 처리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한다고 가버리더라 자기가 보직이 있는데 가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도 못지면서 나가버렸다”면서 “공제조합도 A가 행정사에게 2,700만원의 상상을 초월한 거액을 주고 체결해서 나를 비롯한 60여명이 인감도장을 행정사에게 맡겼고, 어느 한 사람도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은 사람은 없다. 협회 직인도 행정사가 달라고 해줘 준것인데 그걸 문제있다고 하면되느냐?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공제조합 설립 준비도 3~4개월이면 끝난다고 해놓고 서류를 잘못 접수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때 들어간 인건비랑 경상비 등이 문제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된다. 속기록을 보더라도 출연라는 문구는 한마디도 없다. 계속 출자라고 했고, 발기인 총회 등에도 기록이 나온다. ”고 지적했다. 이어 “B도 마찬가지다. B는 우리 협회에 보직이 없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매일같이 우리 협회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직원들 근무하는걸 지켜보고 가고 하더라. 우리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원성이 자자했다. B같은 경우 안종웅 전무 시절 고소, 고발도 하고 해서 전임 회장 시절부터 전광판이나 이런 대회운영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줬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사용해줬는데 자신들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다 떠들고 검찰에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누가 잘못을 한 건지...”라고 힐난했다.
지난 2015년 부정심사에 따른 업무방해로 태권도 관계자가 벌금을 받은 사건과도 관련해 김 회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미 재판을 통해 C와 D가 안 전 전무 시절 MOU를 맺고 심사집행한 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C와 D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C는 마치 자신이 내 죄를 감싸준 것처럼 얘기하더라. 난 그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때 C와 D가 MOU 기간내 경기도협회에서 심사를 처리하지 못한 건이 있어 민원이 제기됐고 태권도 수련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처리했던 것인데 거기서 C와 D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난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나나 우리 협회가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았다. 결과만 보면 알 것 아니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왜 그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겠느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섭섭하지 않게 예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