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내용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임위를 통과했다. |
태권도 9단으로 태권도를 대한민국 공식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것을 주도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군구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선거조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9월 12일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12일, 개정안이 비로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체육단체장 겸직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겸직 금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때마다 체육회나 체육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역설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광역시도를 비롯해 시군구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도와 일부 시군구의 경우 초대회장을 지자체장으로 못박는 규정을 만들어 민간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태권도 9단으로 국회의원 이전에 여러 체육단체 활동을 통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했고,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노력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 겸직금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면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단체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지역체육회 직원은 ”지자체장인 단체장을 맡아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심지어 지자체 공무원이 그 권력을 이용해 체육단체를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많아 여러 폐단이 발생하고, 평범한 사람이 직장을 잃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 체육단체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체육전문가로서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대로 짚었다“며 ”지난 70년간 이어온 나쁜 관행들이 근절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