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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기원장 선거에서 오노균 후보(우)가 자신보다 1표를 더 득표한 최영열 후보(좌)의 손을 치켜세우고 있다. |
최영열 국기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국기원장 선거에서 31대 30으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측이 최영열 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기원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62명의 투표권자 중 최영열 31표, 오노균 30표, 무효 1표로 개표가 이뤄지자,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효 1표를 유효득표수에서 제외했으며, 31표를 득표한 최영열 후보를 61표 중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판단 당선을 결정했다. 이에 오 후보측은 즉각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선관이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오 후보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로 최 원장의 직무는 2월 26일 기준으로 중지됐다.
이사장 직무대행 겸 원장 역할을 맡고 있던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기원은 직무대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궐위시 원장이, 원장이 궐위시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2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원장의 선출절차를 진행토록 되어 있다.
현 윤웅석 연수원장의 경우 이사가 아니기에 절차상 자격을 갖춘 국기원의 직무대행자는 없는 상태다. 이사회에서 이사들간 심의를 통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국기원은 이사들간 협의를 통해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만간 직무대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