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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10  국제태권도신문
최영열 원장, 직무정지가처분에 이의 제기
선거무효 소송까지 원장 업무공백 길어질 듯

최영열 국기원장이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영열 국기원장이 자신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노균 후보측에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제소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사상 첫 선거인단 선거로 진행된 국기원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오 후보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오 후보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선거무효 소송 이전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주장으로 법원은 31표를 획득해 원장으로 선출된 최 원장이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과반수 득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직무를 정지했다. 당시 선거에서 최 원장은 31표, 오 후보는 30표, 무효 1표가 나왔으며,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 1표를 유효득표수에서 제외하고 선거인을 61명으로 판단, 31표를 획득한 최 원장을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당선과 함께 국기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최 원장은 4개월만에 직무가 정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법원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오 후보는 재선거를 원했지만 최 원장이 이의신청과 제소명령을 통해 재선거는 없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 원장의 업무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기원은 지난해 7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장 또한 직무정지에 이어 당사자인 최 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임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 3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원장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장을 선출한 후 원장 대행을 선임하던가 아니면 이사장이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원장 선거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공백을 메우겠다는 의미.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취임 일성을 깬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원장은 “(법원의 판결이)국기원 정관 제9조와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42조 등의 국기원 정관과 원장 선거관리규정과의 모순적인 충돌에 관해 법원이 국기원 정관과 원장 선거관리규정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자신의 선출을 정당화 하는 모양새라 이에 대한 대립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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