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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회장이 국회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승자법 시행에 따른 태권도장의 피해마련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회장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승자법(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연이어 방문해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11월 16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분야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줄줄이 문을 닫는 태권도장들이 많아졌고, 또한 각종 대회가 열리지 않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서 큰 차질이 생겼다”면서 “태권도는 올림픽종목 중에 효자 종목으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내년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해 태권도장 활성화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그 동안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태권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동승자법이 최근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태권도장이 문을 닫는 등 고통받고 있는 이때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 의무화는 태권도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동승보호자 단속 유예, 보호자 동승자 의무범위를 수정해 달라”며 “동승자법이 시행되면 태권도장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영세한 태권도장은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본인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얘기들을 주위에서 들었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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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회장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동승자법 시행에 따른 태권도장의 피해마련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
<박윤수 기자, tkdtime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