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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4/19  태권도CNN
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사고 나면 처벌
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헌재 위헌 선고

법률사무소 유담 대표변호사 강진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 2. 26.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 선고일로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중상해 처벌기준에 대해 대검찰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뇌 등 주요 장기에 대한 손상, 신체절단이나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상실,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생명에 위험을 주고, 불구나 불치, 난치에 이르게 된 경우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구속, 기소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중상해 사고를 입힌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선고시 참작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유담

변호사 황병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61-3 포커스빌 4층

Tel: 02-976-2341 Fax: 02-976-7595

사무장 김신철 (H/P: 019-9226-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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