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법정법인으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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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기원 목적사업.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기원은 법인전환이라는 선택을 했다. |
지난 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이 통과됐다. 이어 6일 열린 문광위 전체회의도 통과함으로써 국회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법안통과 1개월 이내에 정관을 개정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법안통과로 인한 내부적인 변동은 없다.”고 밝히고, “전환은 행정적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법안에는 국기원이 요청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기원이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임원)임기와 고용, 재산은 자동으로 승계되며, 법인등기는 기존의 재단법인 등기에서 상급기관을 문화관광부로 하는 재설립 등기를 하는 행정적 요식행위만이 남아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기원 측은 “국기원이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원활치 못할 우려가 있어, 태권도진흥재단과 (목적사업의)중복을 피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명확한 역할 구분에 대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도 (문광위)의원들로부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들어왔으니,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기조실 측은 “향후 국기원의 사업내용과 규모는 이전과 별다른 변동은 없다.”며, 현재와 같은 운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법안의 최종 통과는 올해 말보다는 내년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국기원의 법인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태권도진흥법과 관련된 시행령은 법안통과후 6개월 이내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