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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10/30  태권도CNN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위해 정관 개정 ‘확실시’
국기원 ‘위상강화’ 주장에 ‘정부 예속’ 우려

이승완 이사가 선임 후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 이사는 지난 7월 해임된 후 지난 3월에 재선임됐다(오른쪽). 왼쪽은 4월에 국기원 비상근 부원장에 임명된 안종웅 이사.


재단법인 국기원(이사장 엄운규)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될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오전 국기원 제2 강의실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현재 임의단체인 국기원을 법정법인(法定法人, 법으로 설립을 규정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변경이 진통 끝에 소위원회를 통해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결정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은 개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향후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태권도한마당 행사가 종료된 후인 11월 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하 진흥법)에 국기원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만들어 이를 국회문광위원 25명에게 전달하고, 개별방문을 통해 법률(안)의 수정 ․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기원 측의 법률(안)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태권도단체에 관한 규정(제4장 19조)에 ‘태권도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 기존의 임의단체이던 국기원을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기원의 이번 정관개정의 가장 큰 원인은 법률상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이 동등한 위상을 갖추지 못한 기존의 진흥법 규정으로 인해 국기원의 위상이 격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태권도진흥재단의 목적사업도 국기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기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향후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국기원은 주무관청이 기존의 서울시에서 문화관광부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의 취임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를 통해 예산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특정한 상황에서는 문화관광부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태권도 관계자는 “국기원이 순수한 태권도인들의 단체에서 국가기관으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기원 측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법률에 의한 국기원 설립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사임 ․ 선임 및 임명 보고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개최 보고 △유사단체 관련 보고 △예산전용 관련 보고 △LG CNS 정보화사업 지체상금 면제 관련 보고 △감사선임에 관한 건이 주요안건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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