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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국기원 2차 임시이사회 당시 모습. |
이번 법정법인으로의 개정은 국기원으로써는 일단은 모험인 셈이다.
법정법인은 법적지위를 갖는 대신 문화관광부의 감독을 받아야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정감사와 문광부 감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태권도계에 정부의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이는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은 자율적 단체인 국기원의 성격이 준 공공기관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기원측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송상근 부원장은 “법정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국기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며, 일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반응이다.
오히려 현재 국기원이 앓고 있는 병폐를 혁파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재 국기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정법인으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태권도계 인사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결정이 태권도계와의 상의도 없이 국기원의 독단으로 이뤄진데 대해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기원의 이번 결정에 앞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르면 11월 중순께 열릴 국기원 임시이사회에서 이 안건은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미 소위원회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발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실제 소위원회 위원들도 상근/비상근 부원장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사실상 법정법인 전환으로 마음을 굳힌 엄운규 이사장의 뜻에 따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것은 태권도진흥재단이다. 국기원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단은 태권도공원을 관리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정법인의 전환은 국기원의 교육 ․ 연수기능을 위협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을 견제하고, 사실상 뇌사상태인 해외활동을 문화관광부를 등에 업고 해결하겠다는 국기원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국기원이 국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태권도진흥재단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재단과 같이 문화관광부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자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