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이공신)의 제2차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전체이사회 의결사항 토의를 통해 매 3개월마다 전문활동위원들의 활동보고를 심의하고, 활동이 부진한 위원들을 제재하는 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부의 안건으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감기 대회에서 사용될 전자호구와 관련한 사항과 2개 지회에서 올라온 진정과 민원이 주요내용이었다.
먼저 전자호구의 사용은 고등부 결승전만 사용하기로하고, 세계태권도연맹 공인 호구인 라저스트사의 전자호구를 사용는 것과 전자호구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4심제와 병행하는 것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강동구와 금천구 지회에서 올라온 민원과 진정에 대해 법제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상세한 추가 조사를 보고 받은 후 결정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두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법제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근거없는 비방, 총회 진행 방해 등 협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처벌을 법제위원회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협회를 상대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 협회가 이에 대응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경비를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