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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임시대의원총회는 21명의 대의원 중 8명만이 참석해 성원미달로 '통합 의결에 관한 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
3월 23일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회장 이재희)와 통합총회를 개최한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가 대한체육회 가맹승인 보류라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KTA는 통합에 앞서 양 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려 ‘통합 의결에 관한 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22명의 재적대의원(경남 관리단체 포함) 중 단 8명(인천, 전북, 경북, 중고, 실업, 대구, 광주, 경기)만이 총회에 참석하면서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정관에 따라 성원 미달로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KTA 이승완 회장과 김무천 사무국장은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되어 통합총회를 위한 ‘통합 의결에 관한 건’을 처리할 수 없자 궁여지책으로 지난 1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함에 있어 통합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으며, 총회 승인 없이 통합총회 개최를 강행했다.
당시 일부 참석 대의원은 총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KTA가 통합총회를 강행할 뜻을 피력하자 “총회를 거치지 않아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으나, 이승완 회장은 “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통합총회로의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64개 가맹단체 중 우슈와 댄스스포츠를 비롯해 KTA까지 총 3개 단체에 대한 가맹인준을 보류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KTA의 경우 통합 가이드라인 위반, 정관 개정 미비 등의 문제가 가맹승인 보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장과 5개 연맹체 회장단은 4월 4일 오후 대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통합절차 위반 등으로 인해 가처분신청이 접수되고, 정관위배 등의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KTA의 가맹승인 보류 등을 비롯해 불합리한 행정 처리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