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태권도협회 박윤국 회장이 선거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
4월 25일 오전 11시 개최하려던 경기도태권도협회(회장 박윤국)와 경기도태권도연합회(회장 박윤국)의 통합총회가 전격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전 경찰공무원 배 모씨가 신청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직무정지가처분을 4월 22일자로 받아들였다.
배 씨는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경기도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 ‘회장출마 후보자는 경기도내 주소를 두고 경기도태권도협회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었던 자’로 인해 본인의 회장 후보 출마가 제한됐다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직무정기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태권도 공인 5단인 배 씨는 경기도협회 규약 제6조(회원의 종류) 2항에 의하면 ‘일반 회원은 국기원 승품.단 소지자’에 해당되어 일반회원을 분류된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협회의 규약에 의해 배 씨가 일반회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일반회원의 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맞지 않다며 경기도협회의 통합회장 선거 중단을 인정했다.
배 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16년 4월 25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기로 한 경기도태권도협회와 경기도태권도연합회 통홥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배 씨가 직무정지가처분과 함께 신청한 경기도협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협회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더다이닝파티 웨딩홀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문이 사무국에 도착함에 따라 참석 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합총회의 연기를 통보했다.
임종남 전무이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양 단체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정우)를 구성하고 후보자등록을 받아 김경덕 상임부회장과 오명환 부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려 했지만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를 치르기 곤란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협회는 지난달 31일 10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협회측 오명환, 임종남, 권태구, 이강현, 서상준 / 연합회측 서명기, 황인식, 박현규, 권영훈, 김평) 회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1개 시군협회와 연합회, 학생부, 일반부, 선수, 동호인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 총 68명으로 대의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2곳(군포, 여주)의 경우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통합총회에 참석하는 실질적인 대의원 수는 66명이다.
경기도협회 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접수받았다. 경기도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요건은 양 단체(협회, 연합회) 각 5명의 추천서, 기탁금 1천만원 등으로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김경덕 상임부회장과 오명환 부회장 2명만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경기도협회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 통합회장 선거가 중단된 바 2주 이내에 문제가 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개정해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친 김경덕, 오명환 2명의 후보자 자격은 원천 무효가 됐으며, 새로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 공고가 게시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이미 후보자등록을 한 차례 마친 김경덕, 오명환 두명의 예비후보가 재등록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가처분신청의 주인공인 배 씨의 선거출마 여부가 변수로 보인다.
 |
| 경기도태권도협회 통합총회가 선거무효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연기됐다. |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