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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26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협회, KTA 이승완 회장 외 2명 업무방해 고소
승품(단) 심사 업무방해 및 협회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KTA) 이승완 회장 외 2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시협회는 4월 26일 최근 5년간 속칭 지도관 심사를 시행해 국기원 심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서울시협회의 승품단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중앙지검에 해당인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도로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속인 모 씨에 대해서도 서울시협회는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협회는 “국기원 심사규정에 맞지 않는 지도관 심사가 불법적으로 접수되어 우리협회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또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모 씨의 경우 우리협회에서 심사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협회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우리협회 직원들이 KTA 도장분쟁위의 각종 민원 이첩과 소환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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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xialian xialian  l  2016.09.30 1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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