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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8  국제태권도신문
역시 이동섭, 70여년 묵은 체육계 적폐 청산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역시 이동섭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이동섭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정치와 체육 독립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7개시도를 비롯해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소속지역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이 관습화 됐었다.


수십년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어왔지만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 겸직금지는 대한민국 체육계에 깊숙이 뿌리박힌 70여년의 악습과 적폐를 청산하는 첫 단계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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