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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이 이동섭 원장의 인사에 갈등을 빚고 있다. |
국기원의 조직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은 6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1월 28일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동섭 원장이 취임 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2처(사무처, 연수처) , 1단(문화사업협력단), 5국(기획전략국, 경영지원국, 심사지원국, 국제전략국, 교육정책국), 1소(연구소), 1실(감사실), 10팀(기획, 홍보, 총무·회계, 심사운영, 전산관리, 국제사업, 국제지원, 교육연수, 교육개발, 문화협력)로 직급도 처장, 단장, 국장, 실장, 팀장 등으로 구분된다.
국기원의 조직구조는 항아리 구조다. 1~2급의 처장급이 없고, 3~5급의 부장과 팀장, 과장급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경영학적 측면에서 항아리형 조직구조는 ‘늙은 조직’으로 평가된다. 인사적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업무능률과 효율성이 낮아진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인사 적체가 심화되다 보니, 하위 직급에 능력에 따른 진급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어져 수동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기원의 조직구조가 이렇게 된 까닭은 인사의 권한이 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
과거부터 국기원은 낙하산 인사, 불공정 채용으로 내외부의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2019년에는 2014년도에 발생했던 채용비리로 인해 현직 원장이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도 맞았다.
국기원의 인사는 원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과장 이상급으로 특정 인물들이 보은(報恩)성 인사로 채용되고 기존의 직원 중 인사권자의 눈밖에 난 인물들은 징계 등을 통해 ‘해고’, ‘계약해지’ 등으로 보복을 하면서 지난 10여년간 국기원의 적폐(積弊)로 지적되어 왔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기술심의회(의장 이고범), 상벌위원회(위원장 남궁숙), 특별보좌위원회(단장 조근형), 제2건립 추진단(단장 안용규), 제2건립 TF(위원장 이선장) 등을 위촉했다.
원장이 추천 권한이 있는 임원급인 연수원장(윤웅석), 행정부원장(김무천), 연구소장(박종범) 등까지 따지면 이 원장은 취임 후 5개월만에 약 500여명에게 보은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여론은 “보은성 인사”, “옥상옥(屋上屋)식 인사”, “위인설관(爲人設官)” 등으로 비난했지만, 이 원장은 “선출직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면서 “선출직으로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사철학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최근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에 이어 사무처장까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했기 때문.
인턴과 촉탁직의 경우 인사권자인 원장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직제규정에 따랐다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촉탁직 비서실장은 이 원장이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노원순복음교회의 교인이다.
이 원장이 서울 노원구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역구내에서 보좌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직 직원 역시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1, 2급 직원의 보직인 사무처장에는 외부 인사를 촉탁직으로 채용해 발령까지 마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벌써부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이 원장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처장, 연수처장, 문화사업협력단장, 감사실장을 비롯해 경영지원국장, 교육행정국장, 기획전략국장, 국제전략국장, 수석연구원 등이 공석 또는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처장은 이 원장이 촉탁직을 특별채용하면서 자리를 채웠다고 하지만, 아직도 채워야 할 보직이 많다.
이 원장은 일부 보직의 경우 기존 직원의 진급과 발령을 통해 메울 생각이지만, 고위급 보직은 외부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을 외부에서 채용할 경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높다는 문제다.
또 이 원장이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특별채용을 이어갈 경우 제대로 된 인사검증 없이 고위직에 채용되어 조직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국기원은 이 같은 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이사회, 노동조합 등이 견제기구이자 안전장치이지만 현재 그들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