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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1/27  국제태권도신문
KTA 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 건 부결
“시.도 및 시.군.구 제제하는 강제조항 많아 통과 보류”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이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KTA는 1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2명 중 21명(경남관리단체 제외)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보고사항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보선 이사 선임 ▲전무이사 선임과 ▲심의안건으로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감사 선출의 건 ▲해외지부 가입 승인의 건이 상정됐다.


KTA 김태환 회장은 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임기가 2년 반이 흘렀다. 지난 2년간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청 태권도부를 창설했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여자초등부를 신설했다. 또 국가대표 시범단의 국고보조금을 상향했고, 중.고등학교 체육시범교과목로 태권도가 채택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세계대회가 있다. 또 내년 올림픽 출전을 결정짓는 그랑프리대회도 여러 번 있다. 철저하게 준비해 좋은성적을 거둬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보고사항 중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관련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예산 내용 중 도장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 홍보비, 마케팅비 등이 전체예산의 10%정도로 낮은 것과 관련해 예산 비율을 20~30%까지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KTA는 이를 수렴해 이사회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예산 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 안건 중 대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정관 개정의 건이었다.


KTA는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정화 차원으로 정관 및 각종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제한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결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⑦본 회 임원이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상위단체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1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②본 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 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21조(명예회장 및 고문) ⑥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⑦명예회장 및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및 감사) ④본 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도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해 시.도 경기단체에 징계요구 할 수 있다.
제50조(사무국 규정)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 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55조(시행세칙) ②정관 및 제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등이다.


한 대의원은 “이번 정관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안이냐? 아니면 상위단체의 강제조항이냐?”고 물었고, 이에 사무국은 “강제조항이다. 우리협회에서 임의로 개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강제조항이란 말에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이번 정관 개정 내용이 상위단체(대한체육회)의 강제조항 이므로 “각 단체의 특성과 현실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현재 이 정관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 시.도체육회에서 이미 정관 및 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은 사안”이라며 “시.도협회 단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건의를 올릴 것이 아니라 KTA 차원에서 공동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정관 개정의 건은 최근 몇 년간 총회에서는 유례없는 ‘부결’ 처리가 나왔다. 대의원들은 부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보류’라는 것은 사실상 심의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의 건을 부결처리한 배경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협회를 비롯해 시.군.구까지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의원들은 KTA에 공식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통해 단체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또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일부 강제조항들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태권도협회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재적대의원 22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 건의 부결처리에 이어 감사 선출의 건이 화두에 올랐다. 이날 감사 후보는 강영복 서울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나동식 전 감사(충남 대의원)와 오수일 강원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유형환 현 감사(전북 대의원)로 전.현직 감사의 대결양상이었다.


KTA는 감사 후보가 복수로 나옴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을 따랐고, 후보자들의 개인신상을 고려해 당선자만 발표하고 투표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감사 선출은 충남과 전북 대의원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19인의 투표로 진행됐으며, 최종 당선자로 유형환 전북 대의원이 확정됐다. 개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형환 감사는 11표, 나동식 전 감사는 8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감사 잔여임기를 이어받은 유 감사는 201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감사직을 맡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관련해 일반회계 83억원의 수입내역과 76억원의 결산내역이 통과됐으며, 퇴직충당금 5억 2천여만원, 법인화기금 40억 5천여만원, 발전기금 29억 6천여만원, 성전기금 2천 3백여만원 등 총 78억 5천여만원에 대한 이월처리도 이루어졌다. 


올해 지출 예산(안)의 경우 전년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KTA측은 “도장심사부서 신설 미 이에 따른 인력충원과 조직관리비, 대회비, 전문위원회, 도장지원사업비, 예비비 등이 증액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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