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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 김화영 신임회장이 전무협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가 지민규 회장(충청북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의 후임으로 김화영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추대했다.
전무협은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 최고위 실무책임자인 전무이사들의 협의체로 1990년대초반 구성되어 그동안 국내 태권도장 활성화와 심사문제,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시.도협회간 활동을 조율해온 단체다.
지난 2007년부터는 대한태권도협회(KTA)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 전무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도전무이사들이 해당 시도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권위가 높아졌다.
김화영 전무협 신임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울산협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전무이사를 맡아왔으며, 경기인 출신으로 지역 선수 발굴, 육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2010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2012년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등 전무이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월 26일 대한태권도협회(KTA) 정기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만난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 김화영 신임회장은 전무협 회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도장과 회원들이 현실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도장지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도장지원정책의 현실화, 실용화를 강조했다.
김 신임회장은 “지난 7년간 KTA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회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도장특위에서 KTA에 사업계획 결정 등에 대해 위임해주긴 했지만 KTA가 안을 가지고 오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정책 및 사업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젠 양적인 사업이 아닌 질을 높이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도장특위에서 결정한 각종 사업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장이나 회원들이 체감하는 도움의 정도는 미흡하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울산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문제는 단지 울산협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KTA에서 정한 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해 원가를 계산했고, 이에 따라 심사비를 받은 것”이라면서 “KTA 성재준 전무이사에게도 공정위와 관련해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다. 각 시.도별로 개별대응할 것이 아니라 KTA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우리가 심사비에 복지예산 등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명확히 심사비와 회원 회비, 사범등록비 등으로 분리해 재원을 충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전문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 KTA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KTA 규정에 따라 심사비를 정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KTA와 시.도협회의 발 빠른 대응만이 도장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빨리 캐치해 각종 사안을 전무협에서 논의하고 도장특위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 KTA에서 건의한 상태”라면서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정’에 따라 대다수의 도장에서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어린이 안전벨트, 경광등, 보조발판 등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법은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 볼 때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간판 등이 규격화 됐을 때 정부는 간판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정책을 펼쳤다.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해 전국 태권도 지도자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많은 도장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올해부터 시행될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비 인상과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국기원과 KTA의 심사비 산정기준이 다르고, 또 시.도협회의 심사비 산정 기준이 다르다. 이제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기원 심사비에 대한 승인을 한다고 하니 이는 사실상 심사비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타 시도 심사접수 문제도 시.도 전무이사 전체가 타 시도 심사 접수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