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가 지난 2013년 모 관장이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당시 모 관장으로부터 A, B, C 씨 등 6명이 시.군지회 및 도장등록, 정기대의원 총회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바 있다.
김 전무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3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약 9개월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및 논산경찰서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최근 내려진 무혐의 처분에 김 전무는 “그동안 압수수색 3차례를 비롯해 고소, 고발, 진정, 투서 등 수십차례의 수사를 받고도 혐의가 나오지 않자 말도 안되는 시군지회 업무방해로 묶어 단체로 고소해 그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심적으로 너무 지쳐 뭐라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다. 무도인이라면 무도인답게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원칙으로 회장을 선출했는데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진정 등을 접수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고, 또 시군지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적인 협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자신들이 패했으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선거인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는 것은 무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으로 협회를 흔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회의 단결과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무는 “그동안 시군지회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분란이 지속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 협회의 정상화를 이루려 하는 것으로 두고 업무방해라고 고소했으나 이제는 법적인 판단으로 이 같은 행동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인정받은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협회를 음해해 회원들의 단결을 방해하려고 고소, 고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무등록 도장을 운영중인 사람인데 일부 비회원들 한 두 사람이 그를 지지하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단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회를 음해해 충남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