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6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4884
발행일: 2015/04/16  국제태권도신문
도핑! 태권도계는 안전한가?
대한민국 스포츠 도핑! 안전 사각지대는 옛말

임영진(공인 8단,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코치,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팀 상비군 전임지도자 등 역임)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도핑)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도 선수들의 도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마추어 종목에서는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적발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 프로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의 금지약물 양성 반응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 1%대에 머물던 도핑 적발률은 2012년 한 때 절발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 해 에는 다시 2%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도핑 청정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계도 지도자나 선수를 비롯한 협회 관계자 모두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교육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로 피해 선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과연 도핑을 왜? 하는 것이고 왜? 도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선수들에게 각인시키고 지도자들 또한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은 지도자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도핑은 경기력 향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쉽게 약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인데 스포츠와 선수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공정 경쟁이라는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악용하는 선수들은 비시즌 기간에는 약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비시즌 기간에 불시 검사를 통해 도핑 검사의 방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현장 지도자들도 사실 요즘에는 선수들의 도핑 문제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현장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은 복용 시 도핑에 적발되는 약의 정확한 이름이나 성분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나 선수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박태환 선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수가 고의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부상이나 감기 등 기타 이유로 경기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수로 복용을 했는지? 하는 문제는 분명 복용한 약의 목적은 다르지만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핑방지 위원회는 세계도핑방지 규약 및 국제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전략적인 검사 배분계획의 수립과 실시를 통하여 “깨끗한 스포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수의 건강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효율적인 도핑방지 활동을 위하여 선수는 도핑테스트 과정 동안 준수하여야 할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또한 전체 도핑테스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수의 권리도 존재 한다고 해서 필자는 자세히 알아보고 지도자나 선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수의 권리를 보면 금지약물 및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세계도핑방지 기구의 금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금지약물 및 방법을 뜻한다고 한다. 어떤 약물 또는 방법이 다음 3가지 기준 중 2가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물 또는 방법은 금지목록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와 세 번째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며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경기기간 중에 하는 검사와 경기시간 외 검사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경기기간 중” 검사란? 경기 시작 12시간 전부터 당해 경기와 관련된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선수의 체내에 금지약물이 존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경기연맹 또는 관련 도핑방지기구가 “경기기간 중”을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경기기간 중 검사”를 올림픽 선수촌 개장 시점부터 폐장 시점까지 가능하도록 공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두 번째로, “경기기간 외 검사” 란? 경기기간 중이 아닌 모든 도핑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선수를 방문하여 시행하며 도핑검사를 받는 장소는 훈련장과 집을 비롯하여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는 기타의 장소 모든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기기간 외 검사”는 검사대상자 등록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대상자 등록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는 반드시 선수 소재지 정보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시간 외 검사 방법은 지난 번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의 사례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도핑은 운동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국제 경기에 참가하여 훌륭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좋은 성적을 올리고도 도핑에 적발되어 어렵게 이룬 결과를 한 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사명감도 반드시 있어 보인다. 물론 현장 지도자들 또한 세심하게 선수들을 관리하여 도핑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선수들이 먹는 약에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도핑에 적발 된다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선수 생활을 해야 선수 개인이나 국가의 이미지에 손실이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스포츠계는 물론 태권도계 또한 박태환 선수의 사례를 교훈 삼아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Re: yeezy boost 350 blanche femme hhcg  l  2016.10.17 16:34:57
scarpe hogan outlet
cheap air max outlet
abercrombie deutschland
ugg store
Chaussure Nike Pas Cher
burberry schal
...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