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5 (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6098
발행일: 2017/11/08  국제태권도신문
법원, 국기원 직원 강 모씨의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기각
“사직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기원을사랑하는지도자연대에서는 강 모씨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6월 27일 국기원으로부터 사직처리 당한 강 모씨가 법원에 제기한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모씨는 지난 6월 21일 오현득 국기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기원은 27일 이를 수리했다.


강 모씨는 자신이 사직 처리 당하자 “국기원 인사권자인 오현득 국기원장이 충성심 확인을 강요해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사직결정에 불복했으나, 국기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모씨는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사직이 강요와 회유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해고라고 주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 모씨가 과거에도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과 오 원장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강 모씨를 추궁하면서 질책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강 씨가 제출한 6월 21일자 사직서와 관련해 강 씨가 사직할 의사 없이 오 원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기원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뒤집어 지긴 힘들 것”이라고 안심하는 눈치다.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본안 소송 또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지만 당사자인 강 모씨는 본안 소송으로 상황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찌됐던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줄은 몰랐고, 이게 내 실수인 것 같다”면서 “물론 법원이 나의 지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 원장이 수사와 관련해 나에게 욕을 하고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결과를 떠나 이러한 점을 태권도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기원은 강 씨의 소송 건에 대해 사실상 ‘끝’이라는 판단이지만, 강 씨는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다시 싸워 올라오겠다”는 입장이라 강 씨의 복직 소송은 당분간 지속될 것을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