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4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715
발행일: 2008/05/07  태권도CNN
야심차게 준비한 소청제도 어떻게 풀어야할지?


2008년도 처음 시행되고 있는 소청 제도는 보다 깨끗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판정번복 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이미 내려진 판정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제도로 지도자들은 억울한 경기를 다시 평가 받을 수 있어 대부분 긍정적 이지만 새로 구성된 심판진들은 소청제도가 마치 심판들을 죄인 취급하고 위축 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규칙을 통해 현 집행부가 현장 지도자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침을 내리지 못해 미처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 경기장에서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소청제도는 한사람의 억울한 선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경기장에서의 불신을 없애고 이기는 선수가 이기게 하는 제도로서 심판부의 명예를 걸고 깨끗하게 판정을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이며 사표까지 제출해놓고 투명한 운영을 할 것이라는 다짐과 맹세까지 하면서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를 할수록 여러 가지 돌발사태가 발생되고 소청제도의 기준이나 지도자들의 양심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심판원들은 깨끗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지도자들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던 생각을 한 번쯤 믿어보고 신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 지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누가 경기를 하던, 어떤 사람이 심판을 보던, 어느 지도자들이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신이 있다면 결코 경기장 문화는 발전 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태권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며, 미래의 태권도는 없다고 본다.

지난 4일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소청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각종 언론에서는“태권도 경기장에서 또다시 판정 시비”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태권도 경기장의 불신을 키우는데 큰 건을 잡은 듯 두들겨 댔다.

문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당사자들은 승, 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청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정착이 되고 태권도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게임에서 우리 선수가 패하면 심판 때문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는 한 경기장 문화는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심판원들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판정을 한다면 똑 같은 결과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소청제도는 억울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심판원들에게는 책임의식을 심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줌으로써 집행부와 심판, 그리고 지도자들이 더 좋은 경기장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도 부재와 우리 선수의 능력부족을 마치 심판원 때문이라는 불신을 선수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 심어 준다면 결국 내 자신에게 누워서 침을 뱉는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청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 또한 정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며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소청비용의 상향 조정이다. 현 소청 비용이 70,000원의 소액 이다보니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소청비용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가령 소청위원들에게 일정의 비용을 준다던지 아니면 우승팀에게 보너스로 시상을 한다던지 어디에 어떻게 쓰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 ▷또, 아니면 말고 식의 소청을 근절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소청을 제기한 지도자나 팀에게 형평에 맞는 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판정의 문제가 생기면 심판원들은 징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도 뭔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소청의 기준이다. 몸통도 할 것인지? 경고도 할 것인지? 얼굴로만 제한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소청이 한 번 걸리면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소청서 작성, 소청위원 소집, 소청 취지 발표, 소청을 위한 비디오 판독 여러 차례, 투표, 위원장의 발표까지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얼굴로만 기준을 제시한다면 몸통이나 경고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얼굴로만 한다면 경고 사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소청 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지만 비디오 판독도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도 최소한 두 군대서 촬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소청을 제기하면 바로 소청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말고 소청을 제기한 지도자에게 미리 비디오 판독을 해 주고, 그다음 소청위원회 소집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 제도를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한다면 안 될 것이다.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주는 운영을 한다면 약간의 억울함도 약간의 미숙한 부분과 서운함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국기원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