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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29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사범회, 이동섭 국기원장 인사 비리 의혹 제기
국기원 “인사는 원장의 고유한 권한” 전면 반박

  

국기원에서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의 의혹제기에 반박하는 안내문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대표 김창식)의 성명서에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기원은 6월 28일 오전 사범회가 발표한 ‘국기원은 이동섭 원장 개인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성명과 관련해 “인사는 원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사범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이 원장이 위촉한 촉탁직 비서실장이 이 원장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노원순복음교회 장로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 비서실장 채용에 따른 비서직의 인턴채용을 문제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처장의 외부인사 채용과 관련해 월드태권도뉴스 김수민 대표가 내정되자 2018년 국기원의 채용비리 사태를 빗대 “폭거”로 규정하고 나섰다.


또 이 원장의 해외지부 및 지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 모 인사와 공모해 특정인을 내정했다는 의혹과 이 원장의 국기봉 설치 사업에 대한 기부금 모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기원은 28일 오후 즉각 사범회의 성명에 대한 설명을 배포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


국기원은 직제규정을 들어 “기구 및 정원은 원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이사회에 보고하고, 조직 기구 외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턴 또는 촉탁직의 경우 인사권자가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사회의 보고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서실장과 비서, 사무처장을 특별채용한 것이며,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으로 절대 위법하지 않으며, 인사는 원장의 고유한 권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해외지부 및 지원 설립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장이나 지부장의 선임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칠 계획이며,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해도 정관에 의해 원장이 추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기 게양대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 기부금을 조건으로 단증을 발급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기원은 사범회의 여러 의혹제기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성명은 삼가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재 사범회는 국기원의 반박에 대해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며, 국기원은 “징계 및 법적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진실게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에서 발표한 이동섭 국기원장의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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