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엄운규 국기원 이사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정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 4개 단체 임원 17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세균의원 외 1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태권도공원 건설에 대한 태권도 단체들의 입장을 정리, 건의서를 작성하여, 지난 26일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대표, 문화관광부 장관에 전달했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태권도진흥을 위한 법률은 태권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태권도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 도입 등 태권도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의 역사, 기술개발, 정신도야의 장으로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줌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유산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하고 ▲태권도진흥법에는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내용과 태권도의 날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미국 태권도고단자회(U.S. Taekwondo Grandmaster Society)에서도 태권도사범 87명이 ‘태권도 진흥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문화관광부 장관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현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7월 말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쳐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2007년 말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