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춘성씨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고발한 횡령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9월 오춘성씨는 임 회장을 상대로 임 회장이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을 접수했다.
당시 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 회장을 고발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며 횡령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임 회장 및 서울시협회측은 임 회장 개인과 서울시협회에 명예를 훼손하고 협회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오 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했다.
서울시협회측은 “수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재산압류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서울시를 와해하려는 불순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지회 강석한 회장 등이 제기한 관리단체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국제태권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