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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5/18  국제태권도신문
KTA-연합회, 통합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
“KTA 대의원총회,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관련 전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개최한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회장 이재희)의 통합총회와 총회 의결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개 시도태권도협회 및 연맹체가 KTA와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TA의 2015년 1월 29일 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는 있었으나 해당 결의가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어놨다.


결과적으로 KTA가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 개최하려던 KTA의 자체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성원미달로 무산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총회를 강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도협회 및 연맹체는 지난 3월 23일 총회가 무산되어 간담회로 전환되었을 때 이승완 회장이 발언한 “(통합에 문제가 있다면)모든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질 것”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전면적으로 이 회장의 퇴진을 촉구할 준비에 들어갔다.


한 대의원은 “당시 이 회장이 김무천 사무국장과 함께 총회 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통합총회를 강행해 지금과 같이 태권도 종목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도 안된 비정상적인 단체로 낙인찍혔다”면서 “본인 입으로 통합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이 회장이 주먹구구식으로 협회를 운영하다보니 소송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KTA를 비롯한 종주국 태권도가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 역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KTA측은 조속한 시일내로 자체 대의원총회를 열어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연합회와의 통합총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반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통합에 앞서 통합을 방해한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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