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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5/18  국제태권도신문
법원, KTA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충남協 김영근 전무이사 징계 무효 결정
주먹구구식 행정 철퇴, 김 전무측 “관련자 전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할 것”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의 '제명' 결정에 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합태권도협회의 출범이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한편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의 문제로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충남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의 제명 결정을 효력정지 한다고 결정했다.


KTA는 지난 2월 29일 이승완 회장의 당선과 더불어 지난 1월 29일 KTA 정기대의원총회기타안건에서 폐지가 논의되어 가결처리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부활시켰으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충남협회 김영근 전무이사에게 부정 도장 등록, 부정심사, 부정심사 추천 등의 혐의를 씌워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원회의 제명 결정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 전무는 분쟁위의 제명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KTA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되어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강남구태권도협회 김영관 회장의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TA조정위원회의 징계 처리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조정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김 회장과 김 전무가 법원의 판결로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당사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수개월간 조정위의 강압적인 조사와 소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해당협회의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무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까지 끄집어 내 나와 우리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KTA와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다. 나와 우리협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철퇴를 가한 KTA의 가처분 신청은 KTA가 원칙없이 감정만을 앞세워 진행한 대표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의 예가 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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