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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07  국제태권도신문
태미련 고한수 의장,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 이어 김태일 이사 고발
국기원측 “개인 송사 사건으로 각자 개인이 대응 할 것”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등을 상대로 각종 고소 및 고발,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의장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고한수 공동의장이 김영태 국기원장 직무대행의 노순명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발한대 이어 김태일 이사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김 이사의 고발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에서 나온 각종 비위사항 이외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와 특정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건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장은 김 이사의 고발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소화 사업으로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기원측은 김 대행과 김 이사의 고발 건에 대해 “개인 송사 사건으로 각자 개인이 대응할 것”이라고 국기원측의 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고 의장이 김 이사의 고발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다 음-


1. 국기원은 1972.11.30. 개원당시 20년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정하여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3억여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분명히 직시하라.


2. 국기원은 지구촌 1억여 명의 태권도 인들이 주권자로서 필요에 따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국내지도자(약 13,000명)들만이라도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3. 국기원의 토지 소유권은 강남구이고,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인데 소유권자와 구체적인 MOU도 체결하지 않고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누군가가 사익추구를 위해 추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천명한다.


4. 그동안 가시적 성과도 없이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빙자하여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설계비, 직원급료 등)만을 끼쳤다면 예산집행을 승인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더구나 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한 국기원의 자산도 없고, 정부(‘문체부’), 서울시, 강남구의 재정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기원의 주권자는 태권도 인들이 아닌 명소화 사업권 자에게 넘어가게 될 소지가 다분함을 분명히 경고한다.


6. 태권도 일각에서는 사임을 하지 않고 있는 국기원 이사 중 일부이사들은 명소화 사업의 이권과 자리배분에 관련된 의혹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음을 유념하라. 


따라서 그동안 명소화 추진사업비로 지출된 약 10억여 원 상당에 대해 홍성천 이사장에게는 환수조치를 촉구하고, 본 시민단체는 명소화 사업추진 관련자들의 정상적인 집행여부를 밝히고자 청와대에는 진정서를, 검찰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대대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것임을 엄중 천명한다.


2019.02.27.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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