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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 문 위원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사진제공 대한올림피언협회 국제업무지원팀> |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 IOC 선수위원(2004아테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동아대 교수 등)이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열린 첫 공식 회의에서 대륙 대표위원으로 선출된데 이어 16일 한국 대외직명대사로 위촉됐다.
16일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문대성 IOC 선수위원을 체육협력 대외직명대사로 지명했다.
대외직명대사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으로 정해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법적 제도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 해당분야의 전문성,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해 외교활동이 뛰어나다고 인정한 인물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위원은 IOC 선수위원으로서 체육협력 분야에 대외직명대사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현존 대한민국 유일의 IOC 위원인 문 위원은 정부 정책의 대내외 홍보와 관련해 국제회의 참석 등 정부의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위원의 대외직명대사 임기는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까지지만 정부에서 임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기간이 연장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이어 IOC 선수위원 선출, 대한민국 대외직명대사 위촉 등 앞으로의 문 위원 행보에 국민들과 체육인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