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학교 체육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길 열려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자 양성 지원과 교육 및 수련 지원이 설립 목적
국기원 이전 통해 태권도공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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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무주군청의 ‘태권도지원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건의를 통해 시작된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재단법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은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주요 3개기관에 태권도진흥법 설명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새로이 제정이 추진중인 태권도진흥법은 태권도에 관한 일반법이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지위(제4조)를 갖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을 ‘우리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역할을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제1조)로 규정해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태권도 관계자들은 “태권도를 국기로 규정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규정하고(제3조 1항),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에 노력할 것(2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진흥법이 발효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선의 태권도 도장 및 관계기관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일선의 태권도 단체 및 도장은 지방차치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필요한 행정 및 예산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특히, 제5조는 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어 태권도가 일선의 초, 중,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교사로 임용될 길도 열리게 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계연맹 조정원 총재가 주장한 것으로 학교단위에서 태권도를 교육하는 것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는 일선의 태권도 도장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태권도 교사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되어 구직난에 허덕이는 태권도학과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도자 자격 및 연수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는 태권도 지도자를 다른 종목의 지도자(체육지도자)와 달리 별도의 명칭(태권도지도자)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라는 명칭은 법안이 발효될 경우 태권도에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기원에 위탁하여 실시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수와 교육에 관련된 분야를 국기원에 위탁하되, 국기원을 태권도공원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기원이 연구와 교육,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되는 태권도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태권도 공원의 건립 목적이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이라면,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의 연구와 교육, 연수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태권도지도자 양성에 관한 지원사업과 태권도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지원사업(제18조)’으로 규정해 향후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도자연수와 교육에 간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법조항에서는 마련해 놓고 있어 태권도진흥재단이 기존의 연구와 교육, 연수 기능을 국기원을 대신해 수행하는 것은 무난할 전망이다.
실제 한 관계자는 “국기원 연수원을 태권도공원안으로 이전해서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수원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주장에는 태권도공원이 완공된 후에 태권도공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실질적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태권도공원이 단순한 관광지에 그치기보다는 ‘태권도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현재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에는 수련 ․ 연구지구가 있고, 여기에는 연수원, R&D센터, 태권도대학원, 컨벤션센터, 국제경기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시설들은 현재 국기원이 이전해도 무리가 없다.
또한 이론적으로 수련 ․ 연구지구가 제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국기원 연수원이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권도단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단체는 행정지원과 예산의 일부 및 전부의 보조(제9조 2항)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태권도단체에 출연하게 되는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실정법상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는 임의단체에 불과해 정부의 보조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법률안의 시행세칙인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요 3개 기관은 이 조항에 의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태권도진흥법은 현재 정세균, 이광철(열린우리당)의원 등 1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올 2월 15일)에 참여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해 늦어도 시행령은 10월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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