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이 오늘(21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13건과 함께 일괄상정되 제2소위원회 원안으로 일괄통과됐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무주라는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내용과 ‘행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후속입법으로 태권도진흥법을 제안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등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과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의결됐다.
이로서 지난 2006년 2월 17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년 9개월만에, 소관위 심사 통과 11개월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오는 23일 본회의가 열릴 지 여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도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윤곽은 내일(22일)쯤 알 수 있을 전망이다.
□ 법안 주요내용
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관광부장관이 태권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태권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태권도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태권도의 진흥 발전·승급 심사 및 연수·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태권도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는 태권도의 위상제고 및 성지로서의 역할과 태권도 보급, 전시 수련, 지도자양성 등을 위하여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의제 처리토록 함(안 제12조).
아.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조세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태권도 진흥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운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18조).
차.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9조).
카.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사업 및 휘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타. 태권도지도자 및 태권도단체의 행정사항 등 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