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과 슬기를 담아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무예이자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을 주도해 온 호국무예로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 ․ 발전하여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2. 태권도를 올림픽경기 정식종목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태권도 진흥과 지원 ․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IOC는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총회에서 경기종목을 다시 평가하여 재선정학 있으며, 2005년 IOC총회에서도 태권도는 일본의 가라데, 중국의 우슈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재선정 된 바 있다. 향후 일본과 중국은 태권도 대신 자국의 가라데나 우슈를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집중할 것이다.
태권도인들은 벅찬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동 법률(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까지 심의가 유보되어 있어 우리 모든 태권도 가족들은 이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태권도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7년 4월 3일
재단법인 국기원 원장 엄운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정길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이대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이공신 부산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성태
대구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영곤 인천시태권도협회 회장 한상윤
광주시태권도협회 회장 윤판석 대전시태권도협회 회장 김기복
울산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종관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황광철
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이주호 충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전종윤
충남도태권도협회 회장 최재춘 전북도태권도협회 회장 김광호
전남도태권도협회 회장 조영기 경북도태권도협회 회장 강재곤
경남도태권도협회 회장 김수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홍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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