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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9/18  태권도CNN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은 국책 사업”
태권도진흥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태권도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무주군민들이 나섰다.

태권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9월 4일 전북 무주군 소재 반딧불 체육관에서 열렸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태권도의 날에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홍낙표 무주군수와 국기원 조영기 부원장 겸 태권도특별법 조기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대책위원장, 태권도 진흥재단 송동근 사무총장 등 태권도인과 군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해,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이를 위한 태권도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3만여 무주군민들이 100만 국내 태권도인들과 협력해 태권도 진흥법안의 조기제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홍 군수는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닌 185개국 6천만 태권도인들과의 신의와 국익이 달린 국책 사업임을 인식할 것과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 문화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키고 태권도공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인 만큼 법제정을 서두르는 데 정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3만여 무주군민 모두는 결집된 모습으로 태권도 진흥법안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5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신당 등 각 정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측에 전달됐다. 태권도진흥법은 경주역사도시특별법과 맞물려 여야의 팽팽한 대치상황 속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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