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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11/26  국제태권도신문
김덕근, 국기원 승단심사 형평성 확립해야
국기원측 “부정단증 발급이란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

26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국기원장실 앞에서 부정단증 발급의혹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 출범 6개월만에 진정건에 휘말리게 됐다.


재단법인 시절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몇 차례 몸살을 겪었지만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되어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인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로 김 대표는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서 ‘국기원 부정단증 발급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곳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과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원장, 행정부원장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는 “특수목적법인으로의 국기원 전환 과정에 청와대 체육관련 비서관,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 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국기원의 부정단증 발급 의혹으로 제기한 것은 지난 10월 중국으로 발급된 220여명의 단증에 대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기원 오성훈 전략사업팀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지난 2007년 4월 국기원과 중국태권도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내 공인 단증발급을 중국협회를 통하게끔 진행했다. 하지만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계약을 준비중이라서 현재 생활체육3급자격증과 4단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한인사범들의 추천에 의해 승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내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중국내 태권도 수련인을 대상으로 모 지방태권도협회 부회장과 모 지방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각각 140명과 80명에 대한 승단을 국기원에 요청해 10월 22일 11월 5일자로 되어있는 단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중국내 사범들이 자신들은 그러한 경로로 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단증을 받았다며 나에게 제보를 해왔다. 나도 태권도장을 운영해봤고 또 중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고생과 희생을 통해 태권도를 지금에 위치에 올려놓은 한인 사범들이 국기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그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밝혀지길 원해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의 입장은 달랐다. 이 처장은 “부정단증이란 것은 말도 안된다”며 “중국에서 한인사범들의 민원이 접수돼 단증을 발급해준 것은 사실이다. 현재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중국과 맺었던 MOU가 끝났고 재계약을 준비중에 있다. 김 대표가 제기한 220명 중 140명은 재단법인 시절 이승완 원장체제에서 발급을 한 것이고 나머지 80명은 특수법인체제에서 발급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중국내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우리는 심사규정에 맞춰 중국협회와 합의해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협회측에서도 이에 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에게도 다른 한인사범들이 민원을 넣는다면 보고해 처리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80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재계약을 앞두고 승단비를 올려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상황에서 이러면 오히려 국기원이 불리해 진다”고 반박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사범들은 4단 이상(생활체육자격증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자신의 이름으로 수련인들을 추천해 승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자체단증 발급이라는 강수를 두어 지난 2007년 국기원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중국내 단증발급은 중국협회를 통하게끔 경로를 만들어줬다.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중국내 한인사범들만 타 국가 한인사범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 추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특수목적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라 중국과의 MOU는 해지된 상태이다.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비교해 재계약을 준비중에 있지만 이는 각국의 환경에 따라 한인사범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 대표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인사범들이 타국에서 고생하고 희생해 태권도의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국기원의 사업방향이 오히려 글로벌이란 명분하에 한인사범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 대표는 중국에 발급된 단증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1단을 기준으로 중국 현지에서 승단비로 받은 돈은 50$이다. 중국 같은 경우 10$이면 1단 승단을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40$를 더 받았고 이중 5$는 재중태권도협회의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35$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1단~4단까지 인원수를 합치면 1만$ 이상이라 금액이 나온다. 이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원당 35$~45$씩 가져갔다면 이는 승단인원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고 또 승단을 빌미로 수련생들에게 폭리를 얻은 것이다. 국기원 승단업무로 누군가 장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시도협회장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야합한다는 음해를 하고 전화 협박 및 신변에 위협을 주기도 하는데 시민단체 대표로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내가 만남을 가진 이유는 그들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행정과 운영을 하라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지 절대 시도협회 임원들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은 없다. 앞으로도 시도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다. 여러 태권도인들의 민원과 제보를 토대로 시도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항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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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6건)
김덕근 대표의 의도를 묻는다~ 서정윤 교수  l  2010.12.03 00:30:07
국기원이 재단법인 당시 발행한 단증은 중국협회와 국기원 간의 문제였기에 이제 와서 거론하는 것은 죽은 자식 부랄잡는 경우가 된다. 특수법인이 들어선 이후 발행된 단증은 중국협회와의 MOU가 이미 해지된 이후에 이뤄진 일이기에 매우 합법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덕근 대표의 언론플레이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과거 재단법인 때의 일을 왜 이제 다시 들춰내는지? 또한, 왜 하필 국기원과 중국협회가 새로운 MOU를 체결하려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존재...
맞습니다 태권도  l  2010.11.29 13:02:43
우리의 태권도는 저런 브로커들로 인해 그간 피해를입고 있엇죠 열심히 수련생들 키워서 심사보내면 다른데는 브로커띄워서 거져 승단하고 아마 태권도계 어르신들도 다 인정하실껄요
이제 태권도로 돈벌이하는거는 그만해야합니다 도장도 물론이고요 젊은 사범님들 우리는 안그러잖아요 노인네들처럼 도복에 돈붙여서 안팔아먹고 승급심사하는 것도 돈안붙이고 어디 캪프갈때도 학부모들한테 사기안치고 일단은 윗대가리들 잘먹고 잘살라 하죠 애들돈 뗘먹고 얼마나 잘살지 10년뒤면 우리의 세상이 옵니다
중국 태권도 앞날을 위해 강신영 사범  l  2010.11.27 21:22:43
기사를 제공하는 분이나 기사를 정리해서 보도를 하는 분. 모두 정확한 정보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중국심사권 문제로 해결점을 다시 찾고자 하는 국기원 실무자와 중국내 한국인 사범 및 여러 태권도인들의 노력에 도움이 안되는군요. 아무쪼록 국기원은 심사권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하며, 전체적인 그림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중국내 모든 사범들에게 심사권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일이 잘 해결되어 중국내 한국인 사범들이 중국 태권도 보급에 또다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
지금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영복  l  2010.11.27 21:03:24
4년전 국기원과 중국협회간의 MOU가 체결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기원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동안 수 많은 한인 사범님들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중국에서의 잘못된 승품.단심사의 현실태를 설명했다. 이제 그만큼 설명을 했으면 재계약을 하기전에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했으면 한다.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는 한 두명의 인사에게 승품.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기원4단 이상의 사범님들에게는 누구나 ...
중국태권도를 바로이해합시다. 배도사  l  2010.11.27 00:07:18
국기원의 실책으로 모든 단증 심사권한을 태권도가 성숙되지 않은 중국협회에게 잘못 계약해줌으로서 중국에 있는 한국사범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행이도 국기원과 중국협회와 mou체결이 해지됨으로서 그나마 다른해외국가와 공평한 조건을 가질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지난 10월에 국기원이 해외지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반가운 소식과함께 중국에 있는 한국 사범들은 무척 고무되어있습니다. 그러는사이 국기원의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하는 지금 행정처리가 미루어지면서 한국 사범들의 단증 발급이 늦어...
중국 한국사범 재중사범  l  2010.11.26 22:28:04
국기원은 한인사범들에게 만 단증발급하라 계약되로해라 국기원 영감들과 근창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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