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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열린 국기원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8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
국기원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은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이사회에서 국기원측은 회의전 약 10분여 포토타임을 제외하고 비공개를 명분으로 들며 “이사회가 끝나고 바로 언론브리핑을 하겠다”고 취재를 위해 국기원을 찾은 약 7개 태권도 전문 매체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18명의 이사 중 김주훈 이사장, 강원식 원장, 오현득 연수원장, 임춘길, 이승국, 김춘근, 박윤국, 노순명, 김명수, 김성태, 임신자, 이규석, 정만순, 한국선, 문성우 이사가 15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보고사항으로 △조사위원회 결과에 관한 건 △부원장 면직에 관한 건 △운영이사 면직에 관한 건 △노조 설립에 관한 건 △USTC 소송에 관한 건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이사 사임에 관한 건과 부의안건으로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국기원 이사회는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사회 시작 전에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가 회의장 들어와 “태권도 관련없는 이사들 총사퇴하라”고 비난하자 국기원 임직원측이 김 대표를 끌어내려했고 안나가려는 김 대표와 내보내려는 국기원측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 등의 소란이 이어졌으며, 이후에는 이를 지켜보던 임춘길 이사가 “이사회가 이렇게 공포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 이사장이 책임져라”라고 책임을 추궁하자 김주훈 이사장이 “왜 소리를 지르느냐, 지금 이사회에서 악을 쓰자는 거냐”고 맞받아치며 지난 5월 행정부원장직에서 면직처리된 임 이사와 이를 주도한 김 이사장간의 감정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이번엔 이사회 공개, 비공개를 두고 이사들의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이사회의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대중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 및 태권도인들에게 이사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측은 “2010년도 9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강원식 원장의 발의로 이사회의 공개가 논의됐었으나 부결되면서 비공개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이들의 의견을 막아섰다.
이사회 공개 건은 긴급안건으로 올려져 동의, 재창, 삼창까지 공개하자는 찬성의견을 쏟아냈지만 소수의 이사들이 반대를 고수하면서 소모전 양상으로 1시간여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사들간의 신경전과 기싸움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국기원 이사회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오후 5시 30분경 마무리됐다.
오후 1시 30분경 점심시간 30분을 위한 정회를 제외하고 6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는 역대 최장시간이라는 오점을 남기며 불명예스러운 국기원 기록으로 남기도 했다.
이들은 왜? 6시간이나 회의를 이어갔을까?
우선 본 회의전 이사들은 이사회 공개, 비공개 유무를 두고 1시간을 소모했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소모전만 치룬 꼴이다.
보고사항에 들어가서도 이사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고 대립으로 치닫았다.
김춘근 기술심의회 의장과 오대영 전 연수처장간의 다툼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에 김춘근 이사는 운영이사 및 기심회 의장에서 면직처리, 오대영 처장은 해고처리된 부분과 행정부원장으로 재직중 단증에 잘못 기재된 본인의 생년월일을 변경한 사유 등으로 면직처리된 임춘길 이사 건 등으로 인한 논쟁이 가열된 것.
이사들은 당사자인 임춘길, 김춘근 이사를 제외하고 두 이사의 면직 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사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면서 보고사항의 승인이 지연됐다.
美태권도위원회(USTC, 회장 이상철)에서 콜로라도 법원에 제기한 $2,000,000 손해배상 국제소송 건도 이견차이를 보이며 논쟁이 이어졌다.
미국 현지 변호사 선임을 두고 강원식 원장이 국기원에서 검증 중이었던 변호사 선임 작업을 무시하고 지인 김 모씨를 통해 美 LA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것.
미국법상 변호사는 해당 도시에 등록된 사람만이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현재 국기원은 콜로라도 현지 변호사가 아닌 LA에 등록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변호사가 다시 콜로라도에 등록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이날 일부 이사들은 “USTC와의 소송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기원측은 “법의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누구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원만한 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USTC 관계는 ‘지속적 협의’로 결론이 내려져 국기원측에서 먼저 USTC에게 합의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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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로 열린 국기원 이사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경까지 6시간이 넘는 회의가 진행됐다. |
부의안건인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사들의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다.
이사장에게 이사 추천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측과 이사들이 추천해 승인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사임한 박영문 이사가 언론담당으로 국기원 이사로 선임된 만큼 공중파 및 일간지 언론인 출신 중에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괄적으로 국기원에 필요한 인사를 이사로 추천해야 한다는 중재안들이 나왔지만 논쟁만 이어갔을 뿐 차기 이사회로 이 안건을 미루고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이날 국기원측은 이사회 직후 전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브리핑을 실시했다.
국기원이 공식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왜곡되고 본질이 호도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날 국기원은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언론을 통해 본질이 호도되도록 브리핑 결과를 알려왔다.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 “이사 추천권은 이사장에게 위임되었고, 사임한 박영문 이사가 KBS 스포츠국장으로 국기원의 언론홍보를 위해 선임됐었던 만큼 이를 대신해 공중파 및 일간지 언론인을 대상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이사회 결과를 알린 것이다.
국기원이 잘못된 결과를 알려왔다는 사실은 기자들이 개개인적으로 이사들에게 이사회 결과에 대해 질문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사장에게 이사 추천권이 위임됐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이사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이사는 “누가 그러한 말을 하느냐?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 이사 추천 대상을 정했거나 추천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또 다른 이사 역시 “논의는 되었으나 결정된 것 없다. 이사회를 다시 열고 새롭게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장시간의 기록을 남긴 국기원 이사회, 하지만 그들이 6시간동안 한 것은 단 하나의 부의안건인 ‘임원 선임의 건’ 조차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버린 것 그게 전부였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