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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에서 지난 1월과 3월 해고처리된 이근창 사무처장(좌)과 오대영 연수처장(우)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지난 1월과 3월 해고처리된 오대영 전 연수처장, 이근창 전 사무처장이 제기한 해고무효 및 복직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월 1일과 14일 복직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2월 15일자로 정규직 전환불가 통보를 받은 김일섭 심사운영팀 부장이 노동위의 복직명령으로 6월 7일부로 복직한 것과 달리 오대영, 이근창 처장의 문제는 해고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해고라는 징계가 과하다는 양형의 문제이기에 재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사실상 노동위의 재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던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대영, 이근창 처장의 재심 결정은 6월 28일 오후 6시경 오현득 연수원장을 위원장으로 유상철 운영처장, 오성훈 사무처장, 이종갑 전략기획실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다음 강원식 원장에게 결정 사안을 보고하면서 이루어졌다.
오대영 처장의 경우 대기발령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처리하기까지의 과정은 문제가 없으나 김춘근 의장과의 다툼으로 발발된 오 처장의 해고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근창 처장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해고하기 위해 이력검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이 처장의 이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아 해고처리한 만큼 표적해고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노동위에서 복직명령을 내렸다.
국기원의 재심 결정으로 이들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떠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으며, 만약 중노위에서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복직을 결정하고 국기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의 순서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어 오대영, 이근창 처장의 부당해고 문제는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