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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7/09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임춘길 부원장, 오현득 연수원장 보직이동
임 부원장의 복직에 오현득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직으로의 이동 순조롭게 이뤄져

7월 6일부로 보직을 서로 맞바꾼 오현득 행정부원장(좌)와 임춘길 연수원장(우)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7월 6일자로 임춘길 행정부원장과 오현득 연수원장의 보직이동을 결정했다.


지난 4월 25일 김주훈 이사장으로부터 면직통보를 받은 임춘길 부원장은 자신의 면직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7월 3일자로 복직판결을 받았다.


국기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 부원장의 복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틀 동안 고심한 끝에 임춘길 부원장은 연수원장으로 오현득 연수원장은 행정부원장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


이는 임 부원장이 복직해 행정부원장의 결재권을 사용할 경우 이사장, 원장, 연수원장 등 임 부원장의 면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는 “임 부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원래 오현득 연수원장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이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 부원장의 복직 결정으로 오 연수원장의 행정부원장직 임명이 수월해진 것”이라며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는 부원장의 경우 이들의 보직을 바꾸는 것은 정관상 틀린 것은 없다. 다만 고육지책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여졌을 때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딴지를 걸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이사들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부원장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속적인 근무는 가능하나 아직 면직무효에 소송이 남아있는 바 본 소송에서의 결과에 따라 복직이냐 면직이냐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며, 5월과 6월분 급여는 판결에 따라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기타 수당을 제외한 채 지급된다.

 

김일섭 부장의 복직에 이어 임춘길 부원장 마저 복직하자 현재 여론은 국기원이 해고 시킨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켜 대화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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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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