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가 국가협회 추천수수료 외 도장활성화를 명목으로 1,500원의 기금을 징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일 김성천 서태협 대회협력조정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로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직 문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3월부터 각 시도협회는 인상분을 대태협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서태협이 보낸 금액은 1천 9백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향후 서태협은 이를 응심자들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조정관은 “이미 대태협 관계자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다.”며, “4월부터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납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태협은 이미 지난해 열린 대태협 이사회와 올해초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김 조정관은 “대태협에 상황을 알린 이상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태협이 자진해서 기금징수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서태협은 이미 지난 2003년에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화이어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타 시도협회에 비해 높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