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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0/25  국제태권도신문
충남協, “아산 K관장 단증 취소하라”
국기원 및 국기원 이사들에게 공문발송

충청남도태권도협회에서 국기원 이사들에게 보낸 K과장과 관련한 민원 서류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10월 24일 오전 국기원과 국기원 이사들에게 ‘승단심사에 대한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충남 아산에 거주중인 K관장에 관련한 민원으로 충남협회는 K관장이 3단에서 4단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협회는 “K씨가 4단을 승단한 1994년 10월 2일 당시 국기원 심사규정 제17조에는 ‘체육대학 태권도과 졸업예정자, 체육대학(태권도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며, 4학년 이전에 3단을 보유한 졸업예정자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한에 구애 없이 4단 응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K씨는 OO대학 격기과로서 태권도학과, 태권도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6일 3단을 승단하고 1994년 10월 2일 4단에 승단해 3단에서 4단 승단기한인 36개월이 아닌 22개월만에 4단에 승단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하고 승단했기에 취득한 승단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민원인 K씨는 당시 합기도를 수련하고 OO대학 격기과에 입학했으므로 주 전공이 합기도라고 할 수 있다. 격기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다면 그것은 동아리 형태로 부전공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K씨의 자격특례에 문제가 없다면 당시 전국에 사회체육과 또는 경호학과 등에서 태권도를 부전공으로 한 자들 역시 K씨와 같은 자격특례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씨는 충남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6단과 7단 승단심사를 볼 때도 이 논리로 승단을 취소해야 된다고 민원을 접수했던 사람들이다. 난 당시 OO대학 격기과 태권도전공 시험을 치러 입학을 했고, 대학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단을 했다. 이미 국기원과 OO대학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내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묵과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K씨의 답변이다.


충남협회 나동식 회장은 이번 민원에 대해 국기원이 K씨의 단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합기도 단증을 소지해 OO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다. 태권도 1단 취득이 OO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이다. 어떻게 이를 태권도전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국기원이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간다면 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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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7건)
충청도 충청도  l  2013.10.27 13:57:28
그렇다면..
태권도의 단증 의미도 없고
개나소나 다주면
....참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Kㅁㅁ씨는
83학년부터 격기학 과 나왔는데
태권도학과 나왔다고
목숨걸정도로 주장하고있네요
쯔쯔쯧...
언젠간 뽀록 날텐데..
Kㅁㅁ 씨 당신 은 거짓인생과
탐욕 때문에
한마디로 당신은 ㅁ댔어
태권도 단증의가치 부정부패 척결  l  2013.10.25 15:35:46
누구나 쉽게 노력없이 아무나 취득할수 있는 것이 태권도 단증입니까?
지도자를 취득할수있는 4단 까지도 무분별하게 발급된다 면 태권도 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국기원은 반드시 부정 월단을 취소시키고 이번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격기과 합기도  l  2013.10.25 14:56:40
00대학은 83학년부터 태권도과를 개설하였고 대태협 임원 00씨는 95년도에 졸업하였다면 00대학이 용인으로 이전하고 태권도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격기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다며 연한 혜택을 받은 것은 국기원 규정 태권도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단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태권도4단을 따서 체육관을 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태권도는 무도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했다면 몰라도 격기과에서 몇시간 합기도와 태...
국기원은 실태를 파악해서 규정대로 ,법대로 처리해라  l  2013.10.25 14:43:34
아무나 단증 발행하면 국기 태권도 위상이 뭐가 됩니까?
격기학과에서 태권도 ㅎㅎ 태권도를 아에 팔어먹지 독도는 우리땅이듯 태권도는 태권도인의것
우리것을 우리가 지켜야죠 누가 지키나..
태권도가 장난인가 ,아님 장사인가 자기돈벌이 수단인가
요즘 "세계무0연맹" 이라는 단체에서도 전국 합기도 체육관에 국기태권도 단증 장사를 하는데
아주 썩었구먼유 ..
누구를 위한 태권도인지 국기원 중요요직에이었다는 분도 저러고 슬픈 현실이다.
아주 태권도 개망신이구먼 우는놈 떡 하나 더준다더니 ...
중앙에 임원까지...
뭐 한놈이 뭐 한놈 나무라니..ㅉㅉ 충남인  l  2013.10.25 14:06:42
그동안 충남협회를 그렇게 방해 하더니 그 실체가 밝혀 졌군요 지금이라도 밝혀 주셔서 다행입니다. 최진우 기자님 파이팅 법은 누구나 공정해야 합니다. 규정에 태권도과 라고 명시되었는데 누군가가 부정을 했다면 지금 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부정단 취득했다고 다 취소 되었는데.. 이번 것도 취소되어야 마당합니다. 4단은 지도자가 되기위한 첫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수련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반절도 수련을 못했으니.. 그동안 그랬던거냐>
국기원은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라 진실  l  2013.10.25 14:00:50
남들은 땀흘리고 노력하여 기간에 맞게 승단하는데 누군 운동도 하지않고
태권도 4단을 딸수 있는가?
우리 태권도인은 4단을 취득하기위해 7년이란 긴 시간을 참고 수련하며
투자 했다.마당히 그 단은 취소가 되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바람 사자  l  2013.10.25 13:44:43
규정위반 단증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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