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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오현득 부원장(좌)과 김철기 행정감사(우)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5월 27일부터 사실상 오현득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기원의 등기이사는 21명으로 정만순 국기원장을 비롯해 한국선, 임신자, 이규석, 이규형, 김춘근, 최재성, 김명수, 이세창 이사 9명의 임기가 오는 5월 26일부로 만료된다. 이미 사퇴한 김성태, 배재성 이사까지 포함하면 총 11자리가 비게 된다.
국기원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6항에는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기원은 해당 규정 중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에 따라 임기만료 1개월 전인 지난 4월 2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단 6명(정만순, 오현득, 임신자, 이세창, 한국선, 김철오)만 참석해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현재 상황에서 국기원이 26일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이사 선임 절차를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은 26일부로 정만순 원장이 퇴임함에 따라 오현득 부원장이 정관 순서에 따라 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사회의 개최 시기다. 현 홍문종 이사장의 임기 역시 오는 6월 16일로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이사회는 이사 선임을 비롯해 이사장 선출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이 걸려있다.
홍 이사장은 2013년 6월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장에 선출된 만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문제로 ‘사직권고’를 받은 바 있어, 20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기원 이사장직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판단이다.
홍 이사장이 연임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국기원 이사회는 남은 이사 12명 중 이사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신임 이사 선출을 통해 재적이사 25인(KTA 전무이사, WTF 사무총장 당연직 포함)을 전부 채워 이사장 선출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26일 이후 남은 국기원 이사는 홍문종 이사장을 비롯해 오현득 부원장, 김현성 연수원장, 임윤택, 황인식, 김상천, 김철오, 김태일, 안병태, 윤상호, 이철규, 황인정 이사 12인으로 이중 홍 이사장과 이철규 이사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인해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 이후 이사 겸직 가능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마저 겸직문제로 사임할 경우, 국기원은 이사장, 원장이 궐위된 상태로 직무대행자는 바로 이사장, 원장 선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10명의 이사들만으로도 이사장과 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들간 이사회 개최 시기를 두고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김철기 행정감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김 감사는 지난 1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국기원측에 제출했지만, “정관과 규정 등 엄중한 위반 사항, 임원 출장, 인사 문제 등에 문제가 조사가 충분치 못해 이를 더 보완한 후 이사장에게 차기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구두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지난달 김 감사는 특별감사도 실시했다. 지난 이사회 감사보고를 미룬 취지가 특별감사 이유였지만, 특별감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기원 3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오현득 부원장과 김철기 감사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정기감사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김 감사가 오 부원장을 과녁에 올려두고 있어 두 인사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지만, 차기 이사장 선출을 두고 손을 맞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김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30일 홍문종 이사장의 추천으로 국기원 행정감사에 선출됐다. 오는 연말까지 감사 임기가 보장된다.
‘오현득-김철기’ 과연 두 사람이 3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