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전체이사회 모습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가 통합 후 첫 전체이사회를 개최했다.
KTA는 6월 21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40명 중 33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회장을 제외하고 새로이 선임된 임원에 대한 선임장 수여식을 겸해 진행됐다.
KTA는 이날 보고사항으로 ▲이사 및 감사 구성 보고와 심의사항으로 ▲각종 규정 제.개정의 건(회규관리규정,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전국규모연맹체 조직 및 운영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심사관리규정) ▲관리단체 심사권 회수 관련 건 ▲유상운송법 완화 및 지도자동승법 대책의 건 ▲예산 변경의 건 ▲사무처 조직 개편의 건 ▲상임이사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다.
규정 제.개정의 건과 관련해 KTA는 대한체육회로부터 하달된 강제조항임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했다. 단 도장.심사공정위원회규정과 심사관리규정의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국기원 심사규정을 근거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사들은 이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으며, 결과적으로 회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 제.개정을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과 도장.심사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회장이 위임했다.
관리단체 심사권 회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0일자로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도마에 올랐다.
KTA는 심사관리규정 제8조와 국기원 심사규칙 제28조 등을 들어 해당협회의 심사권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국기원 승품단심사(1~4품, 1~5단) 재위임계약 체결 불가 및 KTA에서 직접 심사 시행을 요청했지만 이사들은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협회 관리단체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심사 운영방안 및 절차를 강구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현재 태권도장 지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상운송법 및 지도자동승법과 관련해 KTA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TA뿐만 아니라 국기원과 시도협회 등 태권도 유관단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상운송법 완화 및 지도자동승법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또 예산과 관련해 통합으로 인해 보조금 및 운영비 등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예산 초과 집행시 구(舊)대한태권도협회 예산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전용해 사용하기로 했다.
KTA는 통합에 따라 조직개편도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 경기, 기획, 도장, 심사, 홍보, 총무, 대외협력 등 전담부서를 마련을 골자로 이 또한 회장에게 위임했다.
오는 9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전까지 활동하는 재적이사 40명의 이사회와 관련해 KTA는 효율성을 이유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현 통합정관에 상임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기에 구(舊)대한태권도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임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을 준용해 상임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최대 12인까지 구성 가능하며, 이 또한 회장에게 선임권이 위임됐다.
대한체육회에서 하달한 임원 인준 관련 설명도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태권도를 비롯해 야구, 씨름, 공수도, 수영 등의 종목과 관련해 임원 인준을 직접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A가 그동안 행사해 온 시도협회 및 연맹체 임원 인준 관련 권한이 잠정 중단되고 앞으로 KTA에 임원 인준을 요청하는 시도 및 연맹체의 경우 KTA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임원 결격사유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임원 인준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KTA는 이날 이사회에 앞서 지난달 21일 보이스피싱 절도범을 맨손으로 검거한 경희대선덕태권도장 김락규 사범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