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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국기원의 해고 결정에 대해 오대영 연수처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3월 30일부로 오대영 연수처장의 해고를 결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1월초 연수원내에서 발생한 김춘근 기술전문위원회 의장(국기원 이사)와 오대영 연수처장간의 몸싸움 및 말다툼에 있어 노순명 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사위는 3월 19일경 결과를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국기원은 인사권자인 강원식 원장의 결정에 따라 김춘근 이사에게는 의장직 위촉해지라는 징계를 오대영 처장에게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29일 국기원은 임춘길 행정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오현득 연수원장, 오성훈 사무처장, 유상철 운영처장, 이종갑 전략기획실장)를 열고 국기원 명예훼손, 내부분란 조장, 사전 시험 시행 등에 대해 대기발령 중인 오대영 처장의 해고를 동의했고 강원식 원장은 30일 오전 오 처장의 해고를 결정했다.
2010년 5월 출범한 국기원 강원식 원장은 출범 초 이상헌 국제국장의 계약해지를 시작으로 2012년 1월에는 이근창 사무처장의 해고와 2월에는 이재수 수석연구원의 계약해지, 김일섭 부장의 정규직 전환 불가, 3월에는 오대영 연수처장의 해고까지 총 5명의 간부급 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내보냈다.
출범 1년 10개월 동안 무려 네 차례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자의에 의해 퇴직한 직원까지 포함해 최소 1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국기원에서 내보낸 것.
하지만 이번 오 처장의 해고는 지난 상황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임춘길 부원장과 오현득 연수원장의 힘 겨루기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
오대영 처장의 해고 사유는 ‣국기원 명예훼손 ‣내부분란 ‣사전 시험 시행 세 가지이다.
국기원측은 오 처장의 해고 사유 중 “명령불복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지만 오 처장이 받은 해고 통지서에는 명령불복종과 관련한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일 해고 통보 이후 오 처장은 국기원 식당에서 전문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약 20년간 국기원에 근무하면서 현 집행부 들어 강등, 대기발령, 연수처장 복귀, 대기발령, 해고까지 인사명령을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받았다”면서 “인사권자의 해고 결정에 부끄럽기도 하고, 20년간 해온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껴지지만 남아있는 국기원 직원들이 고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기원에서 제시한 해고 사유 3건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기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나는 국기원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김 의장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한다던가 인터뷰를 한다던가 등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를 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내부분란과 관련해서는 “김춘근 의장이 기술심의회 평가위원 선정을 두고 연수원과 협의 중 자신이 적어온 약 20명의 명단을 평가위원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중 5단도 있고 해서 못 넣겠다고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요즘은 교육생들의 학력과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에 비례해 평가위원들의 면모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반대를 한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것이다. 내가 욕하고 반말을 했다고 하는데 암만 내가 흥분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조사위원회의 증인 조사 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없는 부원장의 운전기사가 위증을 했다. 도데체 어떠한 기준에서 내부분란이 적용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전 시험 시행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 시험 시행으로 연수원에 악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당시 나는 이들의 사전 시험 시행에 있어 평가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연수원장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다. 내 판단하에 별도의 시험장소를 마련하고 시험문제유형을 변경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사전 시험이 문제가 있었다면 나머지 교육생들이 반발하지 않았겠나? 이후 합격자 발표까지 이의제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받을 때에 사전 시험 시행을 부정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우선 절차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기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국기원의 재심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기다려보겠다는 의미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차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오 처장의 생각이다.
오 처장의 해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기원 관계자는 “김춘근 이사가 의장직을 때는 순간 오 처장의 해고는 결정되어 있던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전하며 “임춘길 부원장은 원내에서 이근창 처장과 김춘근 의장이라는 아군을 잃었다. 장기로 따지면 차(車), 포(包)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역공을 위해 적의 말을 줄이려는 방책에서 오 처장의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 처장의 해고로 오현득 연수원장 역시 포(包)를 잃는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고 견해를 들어냈다.
현재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오 처장 또한 해고를 당하자 “국기원 상근임원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연임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상근임원들의 힘겨루기가 인사전쟁으로 불붙고 있다는 해석이다.
아직 김주훈 이사장과 강원식 원장이 이들의 힘겨루기를 직접적으로 돕고 있지는 않지만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김주훈 이사장, 오현득 연수원장 VS 강원식 원장, 임춘길 부원장’의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