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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섭 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15일 국기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당한 김일섭 부장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2010년 2월 8일 계약직으로 국기원에 입사해 근무해오다가 지난 2월 15일부로 국기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아 해고됐다.
김 부장은 자신의 정규직 전환 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3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5월 9일 노동위는 사용자측(국기원) 1인, 노동자측(김일섭) 1인의 조사위원과 3인의 공익위원을 대상으로 심리를 열고 3인 만장일치로 국기원에 김 부장을 복직 시킬 것을 명령했다.
국기원은 노동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한 이후 재심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당황스런 입장을 보였다.
복직 명령 이후 국기원 인근에서 만난 김일섭 부장은 “일부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나의 정규직 전환을 평가하지 않고 지침을 위반해 감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면서 “계약직 직원이라도 계약기간 이후 근무를 하게 되면 이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2월 9일과 해고 통보를 받은 2월 15일 모두 국기원에서 심사운영업부팀 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고, 또 2월 10일과 13일, 14일은 인사권자인 원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대행인 행정부원장이 직접 나를 불러 구두로 3일간의 휴가를 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모두 인정받아 노동위에서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김 부장의 정규직 전환 불가 사유에 대해 ▲행정업무처리 능력 미달 ▲무단 근무지 이탈 ▲팀장 지시 불이행을 들었으나 김 부장은 “PT를 앞두고 모 직원에게 PT에 디자인 및 색감 변경 등을 부탁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업무처리 능력 미달이라고 하는데 난 국기원에서 근무하면서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승(품)단 심사를 법적근거화 했으며, 이들의 심사비도 현실적으로 상향시켰다. 또 전 군(軍)에 태권도를 필수 훈련과목으로 넣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해 훈령으로 이를 전군에 보내도록 건의했다. 지역협회에서 실시하는 4, 5단 심사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이론시험을 보지 않고 논문으로 대체하던 방식을 7개 항목의 이론시험 평가를 만들어 지역협회에서 일원화된 심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급하기도 했다. 국기원에서 직접 치루는 6~9단 고단자 심사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심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태권도학과 교수들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을 논술로 변경했으며, 심사 면접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표도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협회에서 국기원의 심사위임계약과 관련해 문서상에 관장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거세게 요청했을때에도 난 시도협회 전무들에게 일일이 국기원 공인(품)단증은 글로벌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불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조율했다. 용인대와 경희대 동문회에서 자신들과도 심사권위임계약을 체결하자며 심사계약을 대한태권도협회에만 위임하는 것은 독점계약이라고 항의했을때에는 국내 심사질서가 혼란스러울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을 설득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2년 동안 심사운영팀 부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왔는데 어떻게 업무처리 능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국기원측의 해고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기원 인사평가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차 부서장 평가, 2차 PT, 3차 면접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김 부장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1차 부서장 평가를 해야하는 모 팀장이 평가표에 따라 김 부장에게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2차 PT 평가시에는 모 처장이 1차 부서장 평가에 부서장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김 부장의 평가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는 이러한 점을 들어 김 부장의 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인사지침상 평가표에 기초해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국기원에서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김 부장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인사권자인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역시 노동위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은 이번 노동위 심의 과정에서 국기원측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답변으로 제출해 본인의 해고를 합법화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기원이 2012년 2월 1일 조직개편을 사내 연락망을 통해 알려왔고, 이에 대한 적용이 2월 6일부터다. 보직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 심사운영팀 부장으로 내 계약기간인 2월 8일 이후인 9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진행했고, 또 10, 13, 14일은 3일간 부원장이 휴가를 줘서 쉬었다. 15일 출근해 심사관련 업무도 했는데 15일자로 원장이 정규직 전환 불가 결제를 하면서 해고당했다.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난 국기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어야 했지만 국기원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기원 모 팀장은 내가 해고됐는데 일부러 출근해서 근무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또 다른 모 팀장은 내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 기간에 심사운영팀 업무를 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나를 명예훼손 한 것이다. 이번 노동위의 복직 결정은 이 같은 국기원측의 답변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원은 현재 김일섭 부장 건을 제외하고도 이근창 전 사무처장, 오대영 전 연수처장 등의 노동위 제소와 이재수 전 수석연구원의 부당해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또 얼마전 보직해임당한 임춘길 전 행정부원장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사문제로 인한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김 부장은 부당해고로 판명된 이상 당시 해고 과정에 절사상 문제를 야기시킨 관련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이 이번 노동위의 결정과 나머지 퇴출인사들의 반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