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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6/12  국제태권도신문
KTA, “경남협회 김대겸 회장 겸직 금지사항 아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에 별도의 겸직 금지조항 없다!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김대겸 회장

경상남도태권도협회 김대겸 회장의 도의원 겸직 논란이 한풀 가라앉을 전망이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인 A씨는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지난 5월 29일 KTA에 ‘경남태권도협회장 겸직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하고 경남협회 김대겸 회장의 도의원 겸직 사안이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KTA는 6월 1일자로 민원인 A씨에게 민원 회신서를 전달했다.


KTA에서 발송한 민원 회신서에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태권도협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5조(동일인의 겸직제한)는 신분에 따른 겸직 금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리며 타 질의 내용은 경남체육회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남협회 황태진 전무이사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선거의회과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현직의원이 경남협회 부회장 겸 전무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회의 부회장 등 관리인을 겸할 수 있을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경남지역 모 시.군협회장인 A씨는 현재 김대겸 회장 및 황태진 전무이사가 경상남도 고성군 도의원, 함양군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지방의원의 공공단체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김 회장과 황 전무는 “道 태권도협회는 경상남도와 체육회 등으로부터 운영비, 사무비 등의 직접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고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므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겸직 논란은 지난 3월 행안부의 ‘겸직 가능 판단’ 답변과 6월 1일자로 KTA가 보낸 ‘겸직 금지사항 없다’는 답변으로 일정부문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협회는 얼마전 10개 시.군협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중 1개 시.군협회는 철회, 또 다른 한 곳은 협회 대의원 인준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총회 소집을 유보했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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