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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창 전 국기원 사무처장 |
지난 1월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으로부터 경력허위기재,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고처리된 이근창 사무처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노동위는 이 처장의 해고가 사측(국기원)의 계획적인 해고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 전환이후 이력조사진상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조직 정비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위원회 구성은 계획된 해임이라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국기원은 지난 6월 7일 정규직 전환 불가 판정을 받은 김일섭 부장이 노동위의 복직명령으로 복직한데 이어 6월 1일 오대영 연수처장이 노동위에서 승소하고, 또 14일 이근창 사무처장마저 승소함에 따라 인사조치에 큰 허점이 있음을 그대로 들어냈다.
국기원측 한 관계자는 이번 노동위의 판결에 “김 부장의 경우 원측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복직을 받아줬지만 오 처장과 이 처장의 경우 징계사유는 충분하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차후 사태를 파악해 행정소송까지 가야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오현득 연수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운영처장, 전략기획실장 4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받아들일 것인지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인사권자인 강원식 원장에게 보고해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