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기획이사가 사임한 임춘길 전무이사를 대신해, 신임 전무이사에 선임됐다.
어제 오후 3시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제3차 전체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전무이사 선임 동의의 건 △상벌규정 개정의 건 △징계의결의 건이다.
 |
| 이중신분 문제는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된 부분인 관계로 김정길 회장을 대신해 이종승 부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
전무이사 선임 동의의 건에서 임춘길 전 전무이사를 대신해 양진방 전무이사가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현재 양진방 이사가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무이사로 선임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상근임원이 아닌 비상근임원으로 분류된다. 즉 용인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 두 곳에서 동시에 상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벌규정의 개정은 이미 대한체육회로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사항으로 이사회 소집을 미뤄오다 이번에 처리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징계의결의 건에서는 지난 상벌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번복하고, 감독 3명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이날 이사들은 징계수위를 높고 팽팽하게 맞섰다.
양진방 신임 전무이사는 상벌위원회 재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계수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중 신분 규정의 모호성과 현재 태권도 실업팀의 성격을 순수 실업이 아닌 세미프로(semi-pro)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폈고,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이사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폈다.
결국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감독 3명에 대해 2년 자격정지를 내린다는 원안(1안)과 원안을 파기하고 경고 조치한다(2안)이 표결에 붙여져 총 21표 중 12표의 지지를 받은 2안이 채택됐다. 이로서 그동안 대태협을 분란으로 이끌었던 이중 신분 문제는 일단락됐다.
기타안건으로는 현재 국회법사위에 게류 중인 태권도진흥법의 조속한 처리를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촉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