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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A 양진방 전무이사가 홍준표 회장의 도복을 풀어주고있다. |
지난 3월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는 9단자 23명에 대해 무교육, 무시험으로 1급 품새심판자격증을 발급했다.
1, 2, 3급 품새심판자격증 취득시 응시자들은 지원서, 경력증명서, 품새심판자격증 사본, 품새심판수료증 사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반명함판사진, 주민등록증(전,후면)사본, 국기원 단증 사본, 사범자격증 사본, 접수비(\10,000)와 연수비(\50,000)를 준비해 협회에 신청해야한다.
또한 KTA와 연수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연수대상자를 발표하고 연수등록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시험을 치뤄 합격자를 발표,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한 9단자 23명은 무교육,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부정자격취득이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여론이 비난이 심해지자 KTA 홍준표 회장은 지난 27일 품새심판자격증의 부정 발급 의혹과 양진방 전무이사의 부정비리의혹 유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KTA의 품새심판자격증과 관련한 익명의 탄원서는 지난 6월부터 전문지를 시작으로 각종 유관 단체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
탄원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진방 전무이사가 용인대 교수와 KTA 전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판자격증발급과 관련해 교육과 시험을 거쳐 3급, 2급, 1급으로 승급하는데 있어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시킨것이 부정행위이며 양 전무는 이에 개입한 인사로서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기원 연수원 임직원과 KTA 임직원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자격증을 발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KTA측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 명확한 규정과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1급 심판들이 전무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는 입장이다.
이어 “9단자들의 요청이 무수히 있었다”며 “태권도의 경지라 할 수 있는 9단자들이기에 1급 심판자격증을 발급해줬다”고 말했다.
KTA 감사에 의하면 “이번 심판자격증 문제는 규정을 완전 무시한 행위로서 이미 홍 회장에게 감사 보고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론은 위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양 전무가 ‘자진 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홍 회장의 공정한 태권도계 확립에 있어 양 전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태권도계 확립'을 약속한 홍 회장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