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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방향으로 죄측상단부터) KTA 양진방, 경기도 안종웅, 강원도 이주복, 대구 한창헌, 부산 박가서, 충북 지민규, 경남 오승철, 전남 박경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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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방향으로 죄측상단부터) 서울 김태완, 대전 김선공, 울산 김화영, 인천 박운서, 제주 오선홍, 광주 이영석, 경북 최춘달, 전북 고봉수 |
※사진은 무작위순이며 충남은 전무이사 승인이 보류된 상태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24일 충청북도에서 도장지원특별위원회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 워크샵이 열렸다.
사실상의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전무이사들이 모인자리라 협회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얘기들이 논의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워크샵에는 경기, 충남, 부산 3개지역을 제외한 전무이사들이 모두 모여 태권도의 발전에 관해 의미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주요사안은 △ 태권도상설공연장 진행상황 △ 경기운영프로그램 변경 △ 전자호구 승인 진행상황 △ 정관개정 문제 △ 국기원 심사규정 개정 등으로 참석한 전무이사들은 정관 개정 건과 국기원 심사문제, 경기운영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보여줬다.
KTA 양진방 전무는 태권도회관 건립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올해 50억원의 국가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했으며 총 공사비 190억원 중 60억원을 협회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차후 8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 태권도회관 건립 공사비로 사용할 것이다"며 "국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메인은 태권도상설공연장이 될 것이고 뒤편에 태권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공연장은 국가공연 시범단이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새로운 국가공연 시범단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 될 수 있으며 부지는 강서구 개화동 지역(올림픽대로에서 공항 진출로 부근)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고 당초 보도됐던 마곡지역이 아닌 개화동 지역으로 변경됐음을 확인시켜줬다.
경기규칙개정에 따라 운영프로그램 또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A는 "기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경기 기록 및 선수의 전적 데이터와 관련해 품새와 겨루기 대회에서 사용하는 채점기를 통해 경기 직후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을 쌍용과 개발했다"며 "새로 리뉴얼 될 KTA 홈페이지와 연동해 경기결과 및 선수의 전적을 자농 노출할 수 있다"고 경기운영 자동화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KTA가 올해 도입하려는 경기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한 논의는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된다는 점으로 인해 전무이사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가격협상을 통해 비용이 줄어들고 KTA의 주장처럼 전국의 경기가 일륜화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권도 경기가 타 경기에 비해 우수한 경기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유경사 제품과 태권소프트 제품의 호환이 불가하거나 제반비용이 높게 책정된다면 시, 도협회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 심사문제와 임원결격 사유가 걸려있는 정관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이날 최고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KTA는 정관 개정 내용 중 임원결격사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KTA 정관에 추가해야 한다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는 5년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고,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자는 10년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의 문구 삽입과 '금고이상 선고 시 자격정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 집행유예시 기간 종료 후 2년간 자격정지, 선고유예시 취임 불가, 징계(해임, 자격정지) 완료 후 5년간 자격정지' 등이 정관에 삽입할 의사를 보여줬다.
이에 경남 오승철 전무는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해석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양진방 전무는 "정관 개정은 이번에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선출된 만큼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임되면 건의 등을 통해 협의 후 뺄 수도 있다"고 흥분한 오 전무를 진정시켰다.
또한 추가적인 개정 사안을 살펴보면 대의원 총회 등에서 회장의 권한이 낮아지고 임시의장의 권한이 상향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 KTA 정관을 살펴보면 '회장은 의결권이 없지만 가부동수시 결정권이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회장은 의장으로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가부동수시라도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과 '대의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시에도 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어 회장이 권한은 하향, 임시의장(대의원)의 권한은 상향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국기원 심사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수수료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이뤄야 할 사안으로 급부상 했다.
국기원에서 KTA에 통보한 심사규정과 관련해 기획팀에서 브리핑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수수료(발급수수료+시행수수료)는 직접경비에 간접비를 더한 것으로 국기원의 수익금인 발급수수료는 직접경비(행정, 자재, 유지비용 등)에 간접비(홍보, 연구개발비용 등)를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으며 KTA 및 16개 시,도협회의 수익금인 시행수수료는 직접경비(장소대관, 인건비, 행정비용)에 간접비(제반관리에 사용되는 비용)를 더해 국기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심사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가협회와 위임계약체결하고 해당 국가협회가 시,도지부에 재위임시 국기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은 결국 국기원이 시,도 지부에서 자신들에게 반발을 하거나 협조에 불응할시 국기원이 승인권을 가진 주체로써 국가협회와 시,도지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무이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서울 김태완 전무는 "국기원이 권한을 남용할 소지 높고 결과적으로 시,도협회가 불이익 볼 우려있다."며 "만약 심사 규정이 명시 된데로 진행된다면 해마다 경상수지 예결산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남 오승철 전무 또한 "직접경비는 시,도협회가 통일할 수 있지만 간접경비는 지역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다를 수 있다."며 "KTA가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기원에 건의해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기원에서 해석할 담당자 나와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 국기원, KTA, 시,도협회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써 국기원이 일선 관장들의 생존이 걸린 심사비와 관련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짓이다."고 사전 협의도 없는 막무가내식 국기원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인천 박운서 전무도 국기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했다. 박 전무는 "노순명 전 회장과 논의한 바 있지만 국기원은 관장들의 관비 및 심사비를 통일해 투명하고 공정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고 시,도협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KTA 윤웅석 기술심의회 의장도 국기원의 부당함을 표출했다.
윤 의장은 "내가 전무협 회장으로 있을때 시행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현행 심사수수료 19,100원 중 국기원이 40% KTA가 15%, 시,도협회가 45%씩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기원이 뭐한다고 40%나 가져가느지 모르겠다. 차라리 국기원의 수익을 줄이고 KTA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도협회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 국기원이 지금처럼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시점에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KTA가 자체 단증발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의 이날 발언은 속내를 살펴보면 국기원과 KTA, 시,도협회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다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참석자들의 동요도 적지않았다.
한 참석자는 "국기원 단증이 우리의 뿌리이기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한 유럽 등지에서 자체단증 발급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국기원을 지켜주는 것이지 자꾸만 이런식으로 시,도협회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국기원을 부정하고 자체단증을 만들 수도 있다."고 국기원이 사조직이 아닌 비영리단체로서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주길 충고했다.
이날 전무이사들은 신임 전무협 박경환 회장과 KTA 양진방 전무를 통해 국기원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차후 협의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국기원 심사문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국기원이 마지막 카드인 심사권이라는 칼자루를 꺼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도협회와 국기원의 마찰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