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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20  국제태권도신문
학생 선수들 공부도 함께 잘해야 시합출전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과 유인촌)이 초.중.고등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의 학업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국가나 지자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된다.


학생선수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돼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돼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2008년 추산 전국 약 8만1000여명이 분포하고 있다.


3일 발표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은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하며,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해 초등학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 안에 들어야 인정되도록 했다. 예로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학생은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학생선수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다면 국가, 지자체, 체육단체 경기대회 출전이 금지되며, 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참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등록까지는 가능하다.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 60개교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고3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입 선발방법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지도자 자질 향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발표함에 앞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과 전인적 체육 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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